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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26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이용방법|대상·신청 절차·비용

by 돌봄실무 가이드 2026. 10. 28.

2026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이용방법|대상·신청 절차·비용

어르신 동행지원 시범 서비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검사,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단,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사업 참여기관 이용 여부와 등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50만 원이며, 제공기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비용과 본인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기간: 2026년 7월 30일~12월 31일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이용한도: 2026년 기준 1인당 연 50만 원
신청: 참여기관에 먼저 문의한 뒤 참여 동의와 급여계약 등 필요한 절차 진행
제공 유형 안내 비용 본인부담
통합재가기관 동행
왕복 180분 미만
34,120원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적용
통합재가기관 동행
왕복 180분 이상
57,020원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적용
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동행
왕복 기준
10,000원 본인부담 면제 유형

1. 병원동행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

동행 인력은 수급자가 출발하는 곳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안에서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을 지원합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귀가까지 동행합니다.

이동수단은 대중교통, 도보, 교통약자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차량이 항상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동수단과 교통비 부담은 신청 전에 기관에 문의하세요. 병원동행은 이동과 병원 이용 과정을 돕는 서비스이며 의료행위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의 방문요양보호사가 병원에 동행합니다.

② 참여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통합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시설에 추가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만으로 이용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지, 협약 요양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전국 참여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282곳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대상 확인 체크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인가요?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참여·협약 기관인가요?
신청하려는 진료 날짜와 지역에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와 이용비용

① 참여기관을 검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알림마당 → 시범사업 참여기관 검색’에서 기관을 확인합니다.

② 기관에 전화해 이용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현재 이용 중인 재가·시설 서비스, 진료 일정과 필요한 이동 지원을 설명하고 기관이 해당 지역과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참여 동의와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하고 기관 안내에 따라 급여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칩니다. 예약 확정 후에는 만나는 장소와 준비물, 보호자 연락 방법도 확인하세요.

④ 예약한 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동부터 병원 내 동행, 귀가까지 지원받습니다. 진료 당일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를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4. 이용 비용과 연간 한도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통합재가기관 동행은 왕복 180분 미만 34,120원, 180분 이상 57,020원으로 안내됐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수급자의 자격과 본인부담 경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약 노인요양시설에서 추가 배치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편도 5,000원, 왕복 10,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유형으로 안내됐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중 제공되는 병원동행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와 적용 조건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비용 확인 시 주의하세요
연 50만 원은 시범사업 이용 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검사비·약제비와 교통수단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예약 전 기관에 총 비용, 본인부담액, 취소·변경 기준을 문의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이용대상

Q. 장기요양 1~5등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급 조건과 함께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 또는 참여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참여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기관 안내에 따라 참여 동의와 급여계약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관별 일정과 제공 가능 지역도 확인하세요.

Q. 병원까지 차량을 제공하나요?
이동 지원에는 대중교통·도보·교통약자 차량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전용 차량이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기관에 이동수단과 운임 부담을 확인하세요.

Q. 참여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알림마당 → 시범사업 참여기관 검색’을 이용하거나 공단 요양자원실 033-736-1970, 1973, 19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문의처

사업 기간과 지원 기준, 기관별 제공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과 참여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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