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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지원대상 서비스신청 방법 총정리

by 돌봄실무 가이드 2026. 8.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과 서비스·신청 방법 총정리

혼자서 식사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렵고 외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하면 취업과 사회생활이 제한되고 장기간의 돌봄으로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이나 생활 현장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외출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핵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개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된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장애의 정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신체기능과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장애 유형이 같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구간과 월 한도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이유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모든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외출하며 교육과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학교, 직장, 병원과 복지관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동지원은 교육과 취업, 문화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줍니다

가족이 하루 종일 돌봄을 담당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이 돌봄 부담을 나누고 취업이나 개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

기본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뒤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처럼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던 중 만 65세가 되었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신청 또는 계속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종료될까요?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했을 때 기존 활동지원보다 급여가 감소하거나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로 구분됩니다. 이용자의 장애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주요 내용 제공 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에서 목욕 지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과 구강위생 관리 방문간호사 등

활동보조의 구체적인 내용

식사도움
  • 신체활동: 세면, 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배설 및 실내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수급자를 위한 식사 준비, 청소, 세탁과 정리
  • 사회활동: 학교, 직장, 병원, 복지관 이용과 외출 동행
  • 그 밖의 지원: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생활 보조

가사활동 지원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빨래나 음식 준비, 김장, 집안 대청소처럼 수급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활동지원사가 할 수 없는 업무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는 활동지원급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가사활동
  • 가족 구성원의 식사 준비와 빨래
  • 텃밭이나 영업장 관리 등 생업 지원
  • 대규모 이사, 창고 정리 또는 전문적인 대청소
  • 자격이 필요한 의료행위
  • 수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심부름

다만 장애 상태와 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가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단가

서비스 이용 조건 2026년 수가
활동보조 일반적인 시간 시간당 17,270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당 25,900원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시간당 25,90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회당 88,990원
차량 미이용 회당 80,2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회당 42,880원

위 금액은 활동지원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바우처 월 한도액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결제되는 급여비용입니다. 심야나 공휴일은 높은 단가가 적용되므로 같은 월 한도액이라도 이용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구간과 월 한도액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결정됩니다. 1구간은 지원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며, 15구간으로 갈수록 월 한도액이 낮아집니다.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1,004,000원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를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를 결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지원급여

출산이나 자립 준비,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처럼 일시적으로 돌봄 필요가 증가한 수급자에게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월 한도액 주요 지원기간
출산·유산·사산 1,385,000원 최대 6개월
자립 준비 349,000원 최대 6개월
보호자 일시 부재 349,000원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

특별지원급여는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출산과 자립 준비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 부재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개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른 가구 소득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 그 밖의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월 216,200원
  •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해당 월의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바우처 생성과 서비스 결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안내하는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추가 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일상생활,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과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과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심의합니다.
  4. 4. 결정 결과 통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선정 여부,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5. 5. 활동지원기관 선택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기관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을 상담합니다.
  6. 6. 이용계약 및 서비스 시작
    활동지원기관과 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지원사를 연계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 관련 확인자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확인서류
  • 필요한 경우 장애 상태와 사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통장 사본은 활동지원급여를 현금으로 입금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등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활동지원급여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방문조사를 준비하는 방법

방문조사에서는 평소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태를 심하게 표현하거나 반대로 불편함을 축소해서 말하기보다 평소 생활 모습을 사실대로 알려야 적절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식사, 옷 갈아입기, 배설과 목욕 시 필요한 도움
  • 실내 이동과 휠체어 이동 과정의 어려움
  • 학교, 직장, 병원 등 정기적인 외출 일정
  • 야간에 자세 변경이나 안전 확인이 필요한 상황
  • 도전행동, 의사소통과 인지지원의 필요성
  • 함께 사는 가족의 실제 돌봄 가능 여부
  • 주거환경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이동 여건

학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정기적인 병원 이용자료 등 사회활동과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동지원급여 결정 결과가 실제 지원 필요도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지, 종합조사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수급자와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서로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 서비스 일정 변경이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 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 활동지원사를 가족 전체의 가사도우미처럼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폭언,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 요구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하면 활동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합니다.

좋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수급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원받을 업무와 시간, 외출 일정, 위험상황 대처법 등을 미리 공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제한됩니다. 다만 섬이나 벽지처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또는 감염병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금액입니다.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활동지원사 인력과 근무 가능 시간에 따라 원하는 조건으로 즉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소득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자격과 월 한도액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방문조사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활동지원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생활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단가,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