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전동휠체어는 걷기가 어렵고 팔의 힘이 부족하여 수동휠체어를 직접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병원 방문, 출퇴근,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이동 범위를 넓혀 줍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구입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구입해야 합니다. 승인받기 전에 먼저 제품을 구입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제도란?
전동휠체어 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보행과 수동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전동휠체어는 사용자의 신체 상태와 필요한 기능에 따라 가군과 나군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분마다 지원 기준액과 대상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검사와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보행능력, 팔의 근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과 전동휠체어 조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 유형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은 다릅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100m 이상 걷기 어렵고, 팔의 기능 저하로 수동휠체어를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는 보행능력뿐 아니라 운동부하검사 또는 BODE 지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의학적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동휠체어 조작능력도 확인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전동 장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거나,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
- 수정바델지수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검사
- 전동휠체어 조작능력 평가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인지기능과 조작능력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전문의의 검사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군 전동휠체어 지원 기준
가군은 보행이 어렵고 팔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하기 힘들지만, 전동휠체어는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전동휠체어입니다.
장애 유형별 세부 조건을 충족하고 전문의가 전동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6만 원이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나군 전동휠체어 지원 기준
나군은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가 있고,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 기능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동휠체어입니다.
나군 제품에는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틸팅 기능 또는 틸팅을 포함한 리클라이닝, 다리 올림 기능 등의 전동식 자세변경 장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군 심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내용
-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가 있는지
- 스스로 앉거나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운지
- 욕창 예방이나 지속적인 자세 관리가 필요한지
-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운지
-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하는지
- 근긴장도 증가나 떨림 관리를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 장치가 필요한지
- 전문의가 나군 전동휠체어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위 항목 가운데 실제로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는 공단의 세부 인정기준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 더 많거나 가격이 높은 제품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나군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380만 원이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전동휠체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 구분 | 기준액 | 내구연한 |
|---|---|---|
| 가군 전동휠체어 | 236만 원 | 6년 |
| 나군 전동휠체어 | 380만 원 | 6년 |
| 전동휠체어용 전지 | 19만 원 | 1년 6개월 |
위 금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급여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급여 기준액입니다.
| 대상 구분 | 가군 | 나군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12만 4천 원 | 최대 342만 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최대 236만 원 | 최대 380만 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지원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금액이 기준액과 같다면 가군은 최대 212만 4천 원, 나군은 최대 34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기준금액의 10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지급기준금액은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및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제품 가격과 비급여 부속품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신청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문의
등록장애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습니다. - 2. 전문의 진료 및 검사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보행능력, 팔의 근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과 조작능력 등을 검사합니다. - 3. 전동휠체어 처방전 발급
검사 결과가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전문의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나군 신청자는 전동식 자세변경 기능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추가로 평가받습니다. - 4. 공단에 급여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와 처방전, 장애 유형별 검사결과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5. 급여 결정 통보 확인
공단은 제출된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가군 또는 나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6.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 구입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승인받은 유형에 해당하는 급여 등록 제품을 구입합니다. - 7. 급여비 지급 청구
구입 후 지급청구서, 결제 증빙서류와 제품 사진 등을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전문의 처방 → 검사 → 공단 사전 승인 → 승인 결과 확인 → 제품 구입 → 급여비 청구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먼저 구입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처방 가능 전문의
| 장애 유형 | 처방 가능한 진료과 |
|---|---|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
장애 유형과 처방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전문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전동휠체어 처방과 검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전 승인 신청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수동·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장애 유형별 검사결과지
- 나군의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 및 평가자료
구입 후 급여비 청구 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 결제 내용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 제품의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보이는 사진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신청자의 장애 상태와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가능한 기간
급여 대상으로 승인받은 신청자는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다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승인 유형과 구입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용 전지 지원
전동휠체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전동보조기기용 전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지 기준액: 19만 원
- 구성: 전지 2개 1세트
- 내구연한: 1년 6개월
직전에 급여받은 전동휠체어의 전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다른 전동휠체어의 전지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지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지원 가능 시점과 등록 판매업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선택 시 확인할 사항
- 가군 또는 나군 중 승인받은 유형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급여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업소가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의 몸에 맞는 좌석 폭과 등받이 높이인지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 집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인지 확인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경사로와 보도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배터리 주행거리와 충전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고장 발생 시 수리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장애인이면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장애인 중 장애 유형별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전문의의 처방과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군 제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나군은 단순한 선택 품목이 아닙니다. 가군 급여 대상자 중 중증 지체·뇌병변장애가 있고 전동식 자세변경 기능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의의 평가와 공단 심사를 통해 나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군은 236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36만 원은 기준액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가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기준금액이 236만 원이라면 최대 212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자격 기준에 따라 10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군은 38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80만 원도 기준액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가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기준금액이 380만 원이라면 최대 34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나 고시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동휠체어를 먼저 구입한 후 신청해도 되나요?
전동휠체어는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전문의의 처방과 공단의 급여 승인 전에 제품을 먼저 구입하면 급여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제도는 보행과 수동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가군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236만 원, 나군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380만 원이며 내구연한은 각각 6년입니다.
다만 기준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제품 가격, 고시금액에 따라 실제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 처방 → 검사 → 공단 사전 승인 → 승인 유형 확인 → 등록 제품 구입 → 급여비 청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군 또는 나군 대상 여부, 예상 지원금, 본인부담금과 등록 제품 여부를 확인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액과 제출서류는 법령 개정 및 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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