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이동지원 서비스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편리한 주거환경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거·이동지원 서비스는 주택 내부의 불편을 개선하고 병원, 직장, 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알아두세요.
‘장애인 주거이동 서비스’라는 하나의 단일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개조,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장애인콜택시 등 여러 제도를 통틀어 장애인 주거·이동지원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는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집에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이 있으면 집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욕실에 안전손잡이가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거지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요 주거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주거급여를 통한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 주거 상담 및 적합한 주택 정보 제공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택 내부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현관과 출입구 경사로 설치
- 주택 내부의 높은 문턱 제거
- 화장실과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 휠체어 이동을 위한 출입문 폭 확대
- 휠체어 높이에 맞는 싱크대 설치
- 욕조 철거 및 욕실 구조 개선
- 비상호출 장치와 안전시설 설치
실제 공사 범위와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 장애 정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해당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주택개조가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장애인
- 주택 소유자의 개조 동의를 받은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 무주택·저소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가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주거환경,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지원 신청 방법
- 필요한 지원 확인
주택개조,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중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주거지원사업을 문의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집수리사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 현장조사
담당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이동 동선과 시설 상태, 개조 필요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진행
소득과 주거환경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 범위를 결정한 후 주택개조를 진행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조 동의서
- 주택 내부 사진 등 개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한 준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버스나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병원, 직장, 학교, 복지시설 등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와 고정장치 등을 갖춘 차량입니다.
주요 이동지원 서비스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동지원 차량
-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동지원 차량
-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이동 안내
-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연계 지원
이동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장애 특성상 보호자 동행이나 특별한 차량이 필요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이용 대상으로 인정한 교통약자
주의사항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애인콜택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 방법
- 지역 이동지원센터 확인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해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 등록 신청
방문, 팩스, 이메일 또는 지역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와 신분증,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자격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이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차량 예약 또는 호출
승인을 받은 후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차량을 예약하거나 호출합니다.
이동지원 신청서류
- 이용등록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또는 위임 관련 서류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거주지역의 신청 기간과 접수기관
- 소득과 재산 기준
-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 다른 주택개조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
-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 이용요금과 보호자 동승 기준
- 즉시호출 또는 사전예약 가능 여부
주거·이동지원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바로가기
마무리
장애인 주거·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집을 수리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 취업, 진료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주거지원과 이동지원 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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