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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지원정책

2026년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지원<

by 돌봄실무 가이드 2026. 10. 11.

2026년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지원

집이 낡아 비가 새거나 난방이 잘되지 않아도 수리비 부담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수선 지원도 있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절차,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1.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달리 집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했다고 수리비를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조사와 대상자 선정 후 필요한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평가한 금액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유자 동의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지원 여부는 소득인정액, 자가 거주 여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 2026년 지원금액과 수선주기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3년

도배, 장판, 마감재 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수리를 지원합니다.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5년

창호, 단열, 난방, 급수 등 주요 설비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 7년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의 구조와 주거공간 개선을 지원합니다.

수선주기는 정해진 기간마다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조사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보수범위와 시행시기를 결정합니다.

4. 모든 가구가 최대금액을 지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범위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 기준액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 초과부터 48% 이하는 8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모두 5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내용과 범위는 조사 및 결정에 따릅니다.

⚠ 주의사항

수선유지급여는 별도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최대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부터 공사까지 진행 절차

신청방법 진행절차

① 주거급여 상담 및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②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③ 주택 상태 조사

LH에서 주택 노후도와 수리 필요 부분을 조사합니다.

④ 보장결정 및 수선 대상 선정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범위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공사 시행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선공사가 진행됩니다.

⑥ 공사 완료 후 점검

공사 후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 체크포인트

누수, 균열, 난방 문제 등 주택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과 주택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6. 집 상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주택조사에서는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같은 구조안전 문제뿐 아니라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난방, 전기, 조명 등 설비 상태와 벽·천장·바닥 등의 마감 상태를 살핍니다.

오래된 집이라고 무조건 대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기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나뉩니다.

특히 비가 새거나 전기설비가 위험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상황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령자·장애인 가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급자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 문턱 등 집 안에서 이동할 때 불편한 부분을 미리 정리하면 상담과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침수 우려 주택의 경우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제도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추가지원의 종류와 적용 가능성은 가구 및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신청 전 자주 하는 오해와 확인사항

첫째,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집수리 공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수선비용 기준액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셋째, 공사 범위는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넷째,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확한 신청 상태와 수선 일정은 거주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9. 문의처와 마무리

신청 가능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제도 기준은 마이홈포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낡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수리를 미뤄 왔다면 먼저 소득 기준과 실제 거주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