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 단이 어르신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을까요?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총 6단계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이며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급별 어르신의 몸 상태
1등급
가장 중증인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까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보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3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실내에서는 일부 이동이 가능합니다.
식사나 배변은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외출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외출이나 목욕 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됩니다.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심합니다.
배회, 망상, 반복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며 치매 진단이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대표적인 상태
신체활동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기억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인지기능 유지와 악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