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by 돌봄실무 가이드 2026. 9. 2.

노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노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한눈

에 보는 2026년 기초연금

✔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월 최대 금액: 34만 9,700원
✔ 신청 장소: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2014년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때는 기초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마련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월 395만 2천 원

⚠ 주의사항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과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공제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지급 내용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감액될 수 있음

 

지급금액

⚠ 최대 금액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더라도 주택, 예금, 근로소득,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10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공단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4. 방문 지원: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8.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 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소득·재산 확인서류

소득과 재산 대부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지만, 임대차계약이나 부채 등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급 형태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에 공무원이나 군인·교직원으로 근무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탈락해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 감소, 재산 변동, 부채 증가 또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다음 해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일정 기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구 형태와 근로소득, 국민연금, 주택, 예금,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더라도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도 함께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기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최종 확인: 2026년 기준|기초연금 관련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